장기요양요원 관한 조례 군의회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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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관한 조례 군의회 원안 가결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0.07 14:47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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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 기반 마련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남해군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경남 군부에서는 함양군에 이어 두 번째이다.
남해군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훈련,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은 37개의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870여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의 스트레스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취업·창업 상담, 대체인력 지원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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