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군체육회 민간회장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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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군체육회 민간회장 선출해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0.18 16:26
  • 호수 6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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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체육회 3차 이사회 정기총회 열어
남해군체육회가 지난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해군체육회(회장 장충남 군수)도 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면서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체육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남해군체육회는 지난 2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우선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어 임시총회까지 개최했다.
 이날 남해군체육회는 `남해군체육회 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을 1호 안건으로 채택하고, `남해군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정(안)의 건`을 2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두 가지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안건 주 내용
 1호 안건과 2호 안건은 맥락이 비슷해 그 뜻을 나란히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1월 15일에 공포돼, 남해군체육회장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된 이유는 정치와 체육이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등이다.
 이에 남해군체육회장은 총회에서 도지사 추대 또는 회장선출 기구에서 선출하던 방식에서 대의원확대 기구를 구성해 선출해야 한다. 대의원 선출은 군체육회 종목단체와 읍·면 체육회 대의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추첨한 사람이다. 조건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각 단체별 대의원이다.
 또한 선거일 전 55일(오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구 5만명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는 남해군은 선거인단을 50명 이상 꾸려야 한다.
 
후보자 조건
 남해군을 포함한 각 지역의 체육회 회장으로 출마해 후보자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체육단체의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사람 등이다. 만약, 각 시·도·군·구체육회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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