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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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0.21 15:11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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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보니 해당 건물에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몇 건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 시에 이러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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