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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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바뀐다
  • 최경호 시민기자
  • 승인 2019.10.25 11:05
  • 호수 6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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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 정책 알아보기

지난 7월 1일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 폐지 시행될 것이라는 장애인 정책이 대거 바뀐다. 이미 장애등급제 폐지가 핵심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본지 655호 기사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실현, 예산확보가 관건`에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소개했으므로 보다 자세히 바뀌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장애등급제 1~6등급에서 중·경증으로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2022년 36개까지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종전에는 1~6등급의 장애등급으로 분류해왔지만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4~6급)으로 구분되며 기존에 받았던 장애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 인정된다. 물론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생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을 기준으로 면밀히 살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를 통해 적용되는 부분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 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 지원이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신청 대상이 1~3급 장애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증가한다. 특히 본인 부담금이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16만4천원 감소한다. 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률이 경감된다. 건강보험료는 기존의 1·2급은 30%, 3·4급은 20%, 5·6급은 10%에서 중증(1~3급)은 30%이고 경증은(4~6급)은 20%로 각각 바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1·2급 30%에서 중증(1~3급) 30%로 확대된다.
장애인 보조 기기 품목에는 큰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2018년에는 28개에서 올해에는 30개, 2022년에는 36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현행) 대상자는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약 30%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 보장구와 보호기기 품목도 확대된다. 자세보조용구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는 현행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서 중증(1~3급)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덧붙여 흰 지팡이 지원금 기준액이 기존의 1만4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장애인 전달 체계 강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장애인이 과반수를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정보에 대한 전달을 강화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올해는 서비스 수급 희망이력 관리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다에 확대에 적용한다. 또 찾아가는 상담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최경호 시민기자
※ 본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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