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8일(금)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등에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및 금지되는 주요 행위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단체나 조직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과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고 배부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녹음, 녹화물, 사진,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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