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체육회장 선거 한 표 더 행사하는 권리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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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체육회장 선거 한 표 더 행사하는 권리 누려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0.25 15:12
  • 호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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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권 기자
전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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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해군체육인들의 관심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1월 15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회장이 누가 될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 누가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지자체장이 회장일 때보다 더 나은 권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에서는 회장을 선출하기까지 복잡해진 절차, 인원 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 법적인 공정성을 얻는 동시에 절차상으로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체육인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확보해야 한다. 남해군체육회장에 대한 선거권은 기존의 각 종목·읍면체육회 회장이 1표씩 갖고 있어 32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남해군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인구 5만명(남해군 지난달 인구 수 4만3811명) 미만의 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8명의 선거인단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남해군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에서 대의원들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첨 받아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에 따르게 되면 남해군은 기존 32명의 선거인단에서 32명이 추가돼 총 64명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선거인단을 꾸리기 위해 각 종목과 읍면체육회에서는 이사들과 대의원들을 구성해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는 군체육회장 선거인이 될 수 있는 대의원들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과 읍면체육회에서는 이사와 대의원을 구분하고 구성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과 선거규정이 어긋나는 지점이기에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원이 부족해 이사와 대의원을 겸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이 남해군 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의 실정이다. 그러나 각 종목과 읍면체육회에서는 이미 이사와 대의원을 분리해 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다.
좋든 싫든 법안은 통과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번거롭고 힘겹더라도, 남해군체육인들이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려면 이제라도 공정한 절차를 밟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이 한 표라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다행인 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선거준비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 체육회 이사회나 정기총회도 열리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
남해군체육회는 빠르게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법안이 당장 내년에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체육인들의 권리와 주장, 지원받는 혜택은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로부터 나올 수 있다.
남해군체육은 스포츠메카, 체육강군 등 좋은 의미의 별칭이 많다. 이러한 부름에 걸맞게 남해군체육인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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