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해상경계`갈등,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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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경계`갈등, 어떻게 될까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0.25 15:55
  • 호수 6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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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 도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현장검증
①(주위적 청구선) 구)수산자원보호령의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으로 양 도간
해상경계를 획정

②(예비적 청구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을 측량하여 해상경계
를 획정

내년 2월 13일 변론기일 예정, 하반기 판가름 전망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 논란의 법적 판단을 요구받은 헌재 재판관이 지난 18일 남해군과 분쟁 해역을 찾아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문제는 2011년 현재의 분쟁지역에서 조업을 하던 경남도 기선권현망어선 18선단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어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11년 이전에는 양 도 어민 모두가 조업하던 공동조업구역이었다. 이에 경남도 기선권현망어선 어업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월 17일 1심(순천지원)과 2013년 11월 1일 2심(창원지법)에서 패소한 후 2015년 6월 11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원은 2004년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의 `아산만 일정해역에 건설된 항만시설 제방 관할권 분쟁`을 통해 제시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양 도간 해상경계를 구분하는 잣대로 봤다.
 그러나 2015년 헌재가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천수만 해역 다툼`에서 등거리중앙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해상경계 구분하는 주요 잣대가 `지형도상 경계`에서 `등거리중앙선`으로 바뀐 것이다.
 헌재가 해상경계 구분에 새로운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2015년 12월24일 경남도지사와 남해군수는 기존 해상경계 기준을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전남과 경남의 주장은 
 이 청구 건은 그동안 헌재의 자료 검토와 함께 내부 사정 등으로 미뤄져 오다, 소 제기 3년 10개월 만인 지난 18일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현장 검증은 당초 남해군수협에서 브리핑과 분쟁지역 현장 방문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날씨와 해상 환경 탓으로 분쟁지역 현장 방문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서 경남도는 예전 분쟁해역에는 경남 어선이 전남 어선에 비해 2.5배 많았던 점, 세존도와 갈도 등 경남소재 섬들이 있었던 점을 들어 경계선은 세존도 앞이 아닌 남서쪽으로 20여km 떨어진 여수 작도 앞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세존도를 기준점으로 도 경계를 획정해온 점 등을 강조했으며, 경남에서 주장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유인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첫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내년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첫 변론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을 내리는 사례를 감안하면 8~9월쯤 헌재의 최종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관계자는 "등거리중앙선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갈도를 유인도로 볼 것인지, 무인도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경남도는 갈도에 24명이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1명의 실거주인이 있다고 설명한 반면, 전남도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 주장하고 있다.
 김기영 헌재 주심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 모두 경남도와 전남도에 갈도의 유·무인도 근거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결국 갈도를 `유인도로 보느냐`와 `무인도로 보느냐`가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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