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직원 횡령 의혹 불거져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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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협, 직원 횡령 의혹 불거져 `신뢰 흔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1.11 16:17
  • 호수 6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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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직원A씨, 직위이용 거래조작 사고 발생
경남본부 감사 진행, 11월~12월 감사결과 나올 듯

 남해축산협동조합(이하 남해축협) 직원 비리 의혹이 터져 농협중앙회경남본부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남해축협의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어 조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남해축협으로서는 큰 악재를 만난 셈이 됐다. 아울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재발방지책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해축협에 따르면, 축협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남해축협 공급업체 중 하나인 B업체에 고기를 주문한 후 하나로마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식당과 도소매업체에 공급토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결재대금을 받은 후 이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비리 의혹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횡령 금액은 3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11일 진행된 축협의 하나로마트 정기 재고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축협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11월 15일 중앙회경남본부에 보고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축협 측은 비리 의혹 당사자인 직원 A씨가 10월 14일자로 대기발령상태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A씨 사이의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 거래서류가 개인 메일과 팩스 등으로 이뤄져 축협하나로마트 측에서는 비리 의혹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축협 측의 주장이다.
 남해축협 관계자는 "경남본부의 감사가 있을 경우 축협 내부의 자체 조사는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은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본부 감사는 마무리됐으나 중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합원들과 고객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를 알릴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 만큼 죄송하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남해축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터져 안타깝다"며 "거래업체와 협의와 신용보증제도 활용 등을 통해 조합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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