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군민대상` 논의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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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군민대상` 논의 필요성 제기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1.11 16:19
  • 호수 6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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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수상대상자 없어
심사방법·위원장 문제·분야별 대상자 등 거론돼

올해 수상대상자 무(無)
올해 군민대상에 추천된 군민은 모두 3명이었다. 남해군은 3인을 놓고 지난달 17일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수상대상자를 뽑지 못했다.
심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수상대상자가 없음으로 할지`(1안)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할 것인지`(2안)를 놓고 거수로 투표한 결과 1안이 채택됐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수상대상자 없음`이 확정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1안과 2안 채택방안을 두고 거수를 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위원이 있어 혼선이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다시 거수를 한 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정자 투표 결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를 두고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책 필요성 나와   
군민대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자, 군민대상 선정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민대상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 중 하나가 심사방법이다. 올해 심사과정에서도 채택방법을 1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차례 재투표하는 것을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 넣는 문제, 추천인이 많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군수가 심사위원장으로 돼 있는 조항도 정치적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군민대상이란 권위에 맞게 군수가 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다.
또한 김종도 현 남해향교 전교는 2015년 본지 기고를 통해 군민대상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다수를 선정하고 향우상을 별도로 선정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일부에서는 군민대상이 권위시대의 산물인 만큼 폐지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남해군민대상 조례에 따르면 군민대상은 주민복지 증진, 사회봉사활동, 효행자, 선행자, 지역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문화·체육·관광·환경분야 공적자를 시상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명을 시상토록 돼 있으나 특별한 경우 2명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민대상은 1983년 제1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에서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로 해마다 1~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행사가 취소돼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2011년에는 모두 7명이 추천됐으나 대상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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