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 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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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1.15 14:21
  • 호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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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갑(甲)에게 자재를 공급했으나, 갑은 공사를 마친 후 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빌라신축 당시에 을(乙)회사 명의를 빌려 시공했고, 제가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을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을 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건설업자 을(乙)이 갑(甲)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제3자가 갑과 거래하면서 그 영업주체가 을이라고 오해한 데 대해 갑과 연대해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영업상대방이 을이 아닌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을은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실질적으로 갑과 모든 거래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갑과 을 회사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귀하가 이미 알고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 회사를 영업주로서 오인해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을 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룗상법룘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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