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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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1.15 14:33
  • 호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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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효 김충효사회복지연구소장
김  충  효김충효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 충 효
김충효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세 차례 읍 사거리에서의 `1,000원 기부 DAY!` 행사를 통해 군내 조손가정 손자녀들에게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000원 기부 DAY!`는 누구나 쉽게 작은 나눔으로 지역 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눔의 대상을 조손가정으로 한 것은, 2년 전 지역아동센터 차량에서 내리는 두 명의 여자 아이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군내 조손가정의 현황과 이들 가정구성원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해 오다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여가부의 조손가정 실태조사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것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도나 시·군 단위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손가정은 현 시대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와 가정해체, 이 두 가지 문제로 생겨난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2010년 여가부의 조손가정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조손가정은 총 5만1852가정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가정 1만2780가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절반이상(53%)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13.3%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평균 나이는 72.6세(조부 73.1세, 조모 72.5세)로 연로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59만7천원에 불과(전체 조손가구의 2/3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10명중 7명이 건강이상으로 양육의 부담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손자녀 양육 시 어려운 문제로 전체의 66.2%가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모두 생존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전체 가구 중 17.1%에 불과한 반면, 조부나 조모 홀로 양육하는 경우는 82.9%나 되어 조부모의 경우, 연로함, 경제적 수준의 낮음으로 인한 손자녀 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7년 제주국제대 연구진이 조손가정 문제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뒤처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자녀의 경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건강한 성격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손가정은 11만 3100여 가정이었으나 고령인구 추세와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 등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27만 가정, 2035년에는 32만 가정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손가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정부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이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면 특례를 적용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조손가정들은 `부양의무자` 요건에 걸리거나 서류상 동거인으로 남아 있는 부모를 정리하지 못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현재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저소득 조손가정의 양육비나 교육지원비 지원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반면 조손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이나 교육지원, 가족지원 제도는 부족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바람은 군내 `조손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를 설치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근의 하동군은 2010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연구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각 마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우편 및 유선으로 군내 조손가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남해군 총 220개 마을 중 무응답 49개 마을을 제외한 171개 마을에 총 15가정의 조손가정에, 총 25명의 손자녀(유아 1명, 어린이 집 2명, 유치원 1명, 초등학교 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0명, 대학교 1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무응답 49개 마을에 있을 수 있는 조손가정까지 합하면 좀 더 많은 조손가정과 손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군도 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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