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상태바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1.20 11:28
  • 호수 6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40세 미만, 1년간 월 80~100만원 지급

 경남 남해군이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에게 1년간 월 80~100만원의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2020년 대상자 3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남해군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둔 어업경력(어업면허, 어업허가 등)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이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는 도시지역에서 어업을 위해 남해군으로 전입한 귀어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와 소정의 서류를 12월 9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860-334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2월 중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3명을 선정하게 된다.

새내기 어업인은 창업 초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실적 저조와 함께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사업의 취지는 이런 청년어업인에게 어가 가계자금, 어업 경영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그들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