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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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구 논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1.21 14:31
  • 호수 6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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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마을로 빗물·오폐수 넘쳐 흘러들어 올 수 있다" 우려
개인 시공 배수관로 사용 민원 제기돼

삼동면 동천리 공동주택 신축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천지선(도로) 측구(배수구) 문제가 불거졌다.〈사진〉
물건마을 주민을 대표해 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태영 이장은 "물건마을과 인접한 동천마을에 신축중인 건물의 우수와 오폐수를 물건마을로 방류하도록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공중인 건물의 배수관이 남해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시공한 관로이며 이에 대해 협의한 사실도 없고 시공자도 여러 차례 인허가 부서에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시공한 배수관로에 신축건물의 관로를 연결하다 보니 기후변화로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우수와 오폐수가 수용 한도를 초과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수관로 개인 시공자로 알려진 △△△펜션 대표는 "하수도관이 △△△펜션 위쪽부터 연결돼 있다. 5~6년 전에 인근 개인 주택 소유주에게만 하수관 연결을 허락한 적이 있으나 현재 신축중인 건물에는 허락한 바가 없다. 그 관로를 누구의 허락을 받고 연결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내 사유지에 내가 비용을 대고 관을 묻었는데 아무나 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건마을의 민원에 따라 군 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는 "해당 지번 일원은 공동주택신축으로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우수 등을 물건리 16-73(도로) 부분의 기존관로에 연결하는 계획으로 허가를 득한 상황"이며 "허가시 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기존 D700관에 연결하여 우수 등을 수용가능한지 수리계산을 통해 검토돼 허가를 득한 사항"이라고 주민들에게 답변했다. 또 "관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펜션 소유자가 유선을 통해 건축자나 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군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이태영 이장은 "사고나 문제가 발생해야 개선하겠다는 말"이라면서 반발하고 오폐수 범람, 악취 문제 등 앞으로 일어날 피해와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군이 폭 1미터 정도의 측구(배수구)를 마을이 아닌 방향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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