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상태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1.22 15:29
  • 호수 6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9일부터 2주간 민·관 합동점검, 위반 과태료 부과

남해군이 이달 29일(금)까지 2주간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군내 50개 기관·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구형) 주차표지 부착 여부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도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점검 이후에도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