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갈사조선산단 어업피해보상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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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갈사조선산단 어업피해보상 즉각 이행하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1.28 17:36
  • 호수 6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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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산단피해어업대책위, 하동군청 방문 피해보상 촉구
하동군 형식적 답변만… 대책위 "12월 15일까지 답변" 통보
갈사만조선산업단지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하동군청 앞에서 어업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하동군청 앞에서 어업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촬영한 개발이 중단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부지 일부.
지난 25일 촬영한 개발이 중단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부지 일부.

 "하동군은 갈사만조선산단 어업피해보상합의서를 즉각 이행하라", "5년 동안 뭐했나! 대책 없는 하동군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원상복구하라"는 등의 목소리가 지난 25일 하동군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수년간 하동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갈사만조선사업단지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차홍영, 이하 대책위)`가 하동군의 무책임하고 반복되는 답변에 항의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250여명의 남해군 피해어민들은 갈화, 남상, 염해, 노구, 유포, 장항, 화전, 월곡마을 등 어민로 "대책 없는 갈사산단, 원상복구 정답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합의서 이행하라", "하동군은 감정평가서 즉각 공개하라", "소송이 웬 말이냐! 하동군이 책임져라", "투자 유치하여 보상 준다, 웃기지마라", "책임 없고 대책 없는 하동행정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산단 어업피해 보상금을 당장 지급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차홍영 위원장은 "2012년 7월 9일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합의서 12조에 따라 선 보상 후 착공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하동군을 비판했다.
 차홍영 위원장과 함께 피해어민들을 대표해 각 어촌계장들이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피해어민들로부터 공감을 샀다.
 집회 막바지, 피해어민들은 "하동군수는 피해 어업인들의 면담 요청에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윤상기 하동군수는 나오라"고 외쳤지만 윤상기 군수는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동군, 같은 답변 되풀이
 집회가 길어지자 박금석 하동군 부군수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대신해  대책위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차 위원장은 "하동에서 내려오는 섬진강 물이 갈사만 산업단지로 인해 남해바다로 유입되는 물길이 끊어져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남해바다의 모든 수자원이 망가져 남해어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생업을 마다하고 하동군청까지 왔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며 12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해수부에 원상복구 조치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홍영(왼쪽) 위원장의 요구에 답변하는 박금석(오른쪽) 하동군 부군수.
차홍영(왼쪽) 위원장의 요구에 답변하는 박금석(오른쪽) 하동군 부군수.

 이에 박금석 하동군 부군수는 "하동군도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동군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마음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선 산업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갈사산단에 사업을 추진 하고자 상의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있다"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업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조만간 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어민들이 바란다
 대책위는 박 부군수에게 `합의서 이행촉구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피해어민들이 바라는 3가지가 담겨있다. 합의서 이행촉구서에 따르면, "합의서 6조에 개인별보상이 원칙이고, 12조에 선 보상 후 착공이 원칙이다. 보상금예치를 생략했기에 보상금 책임은 하동군이 진다. 중도포기 등으로 공사이행보증금 441억원은 피해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피해용역 24개월, 감정평가 2개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면 2014년 12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지연한 책임은 모두 하동군에 있다"며 "어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에 어민들은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의 답변을 12월 15일까지  요청한다. 답변이 충분치 않을 시에는 해양수산부에 원상복구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는 `피해용역결과 평가보고서 공개`와 `보상지금 계획`, `보상지급시기` 세 가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동군에 촉구했다.

250명이 넘는 피해어민들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
250명이 넘는 피해어민들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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