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출산장려금·다태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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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출산장려금·다태아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1.29 14:04
  • 호수 6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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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1인 전입자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 지급

남해군이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 전입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인 전입자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 정착지원을 위해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주민등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키로 했다.
남해군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은 남해군청홈페이지 메인화면 남해핫이슈 인구정책 코너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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