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해태했을 때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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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해태했을 때의 제재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1.29 17:34
  • 호수 6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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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Q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현재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신고의무자와 관련,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1항은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동법 제122조), 신고의무자가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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