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농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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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농가 확정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2.06 11:37
  • 호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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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농가, 추가이행계획서 제출
2~8개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남해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부여 대상은 측량과 설계계약을 완료한 농가 중 지난 10월 14일까지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개 축산농가다. 이 결과는 지난 10월 2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박재철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농축산과,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남해군한우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남해축산농협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남해군은 적법화 추진현황(지난달 11일 기준)은 올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128농가 중 인허가로 53호(41.4%), 폐업으로 2호(1.6%) 등 55호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완료율은 43%로, 설계도면 작성(16호·12%)과 인허가접수(44호·35%) 등 진행 중인 농가 60호(47%)와 연장 제외 농가는 13호(10%)이다.
위원회는 개별 농가의 위반유형별로 올해 9월 30일을 기산일로 각 2개월(11월 30일까지)부터 8개월(2020년 5월 31일)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각 농가에서는 부여된 추가 이행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적법화 관리 대상 농가에 지원을 했던 정부는 제도 개선 32개 과제를 통해 추가 부여된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개선 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축사 건폐율 확대,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장, 국유재산 사용율 인하, 가설 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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