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 여부 확인
남해군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동산 거래 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통한 거래 후, 직거래로 신고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370건 중 인터넷신고, 중개거래, 국·공유재산 매각 등을 제외한 직거래 신고된 274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로와 신고 경위, 허위신고 등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업자 특징, 불법중개행위 유형, 관내 등록 공인중개사무소 확인방법, 실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 인터넷신고 방법도 홍보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관련업계 사례전파, 행정계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군청 민원봉사과(☎860-30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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