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권 기자, 남해군 학원가에 기여한 공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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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권 기자, 남해군 학원가에 기여한 공 인정받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12.12 10:56
  • 호수 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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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장 표창 수상
전병권(오른쪽) ㈜남해시대신문 취재팀장이 지난 7일 유배문학관에서 열린 `제2회 남해군학원연합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문실(왼쪽)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병권(오른쪽) ㈜남해시대신문 취재팀장이 지난 7일 유배문학관에서 열린 `제2회 남해군학원연합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문실(왼쪽)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병권 남해시대신문 취재팀장이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지회장 조문실) 표창을 수상해 그간 남해군 학원가에 대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군내 지역신문에서는 비교적 소외됐던 남해군 학원가의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 온 전병권 기자는 지난 7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열린 `제2회 남해군학원연합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그간 전병권 기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 강사로 인해 발생한 군내 학원가의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기 위해 법원에도 꾸준히 참관 취재했으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데 노력해 왔다.

 전병권 기자는 "입사한 이례로 내용이 가장 무겁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취재와 보도를 했다. 기사를 쓸 때마다 몇 번씩 고치기를 반복했다. 용어와 표현이 올바른지 변호사에게 자문도 자주 구했다"고 설명한 뒤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면 누구라도 저와 같이 취재하고 보도했을 것"이라며 "이번 기사들은 지역신문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병권 기자가 보도한 성희롱한 학원강사 A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9명의 학생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힌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이 기사로 알려지자 남해군학부모들은 성폭력 퇴출 서명운동에 나섰고 서명인원은 1000명이 넘어섰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아동복지법을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10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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