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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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2.12 11:03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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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선에 그치고 있는 예산집행률 제고에 만전" 의견 제출

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가 지난달 29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남해군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옥)는 심사보고를 통해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및 추진이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당해 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자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을 신설한 것에 대비해 예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나 우리군의 예산집행률이 70%선에 그치고 있으므로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주기 바라며, 주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나 협의 없이 사업비 확보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예산편성 후 집행액이 전무하여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이 56건에 이르므로 예산 편성이 문제인지, 집행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 편성이 문제라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연례반복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29억 8880만 9천원이 증액된 5543억 763만 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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