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위한 설명회 열려
상태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위한 설명회 열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12.12 11:13
  • 호수 6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필요성, 회원가입신청 등 안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10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군내 농업 관련 단체 및 농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2020년부터 조성되는 양파·마늘의 의무자조금 안내와 필요성, 지향점, 회원가입 신청, 접수를 위한 지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의무자조금은, 농업인과 조합 등이 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금에 정부지원금을 더한 재원으로 농업 주체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 개발, 가격 안정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농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설립되고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해당 품목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로, 농업인들을 대신해 해당 품목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활성화 및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의무자조금 사례로는 `한돈`과 `한우`가 있는데,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무자조금사업을 추진해 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생산·유통·소비규모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의 주요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의 의무자조금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 2월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민의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5월까지 대의원 선거 준비 및 실시, 6월에는 의무자조금 설치 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 어떻게 운영되나
 의무자조금단체는 정부의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단체지만 정부가 단체의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며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된다.

왜 가입을 해야 하나
 품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의무자조금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만 지원하는 체계로 정부지원 방향이 변경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 운영계획은
 현재는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로 확정된 운영계획은 없으나 이후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선출되면 해당 대의원들이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운영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회원가입 신청서는 의무자조금단체설립에 찬성하는 농업인만 제출하면 된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한 농업인 등이 전국의 과반수이면 전국에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의무자조금 회원으로서 의무가 생긴다. 
 
나중에 가입해도 되나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이나 재배면적이 전국의 과반수가 되면,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전국의 모든 농업인은 의무가입회원이 된다.

 아울러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설립되면 농업인은 생산 및 출하규모에 따라 연회비와 같은 형태로 의무거출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