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선진농업국가에서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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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선진농업국가에서 이미 시행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12.19 15:06
  • 호수 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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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스로가 품목산업 육성, 결과는 소득증대

 <지난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한돈`과 `한우`가 손꼽힌다.


 지난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한돈과 한우는 소비홍보, 유통구조 개선 등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을 통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생산·유통·소비규모를 늘려 최종적으로 농가수익을 증대시켰다.


 의무자조금 제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선진 농업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서 시행이 되고 있다.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첫 번째로 미국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의 시장 유지 및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자조금 제도는 1966년 면화를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추진되다가 정부가 자조금 제도의 체계화를 시도하면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발전·운영됐다.


 성공적 사례로는 미국 자조금단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DOLE` 등과 같은 세계적인 식품제조·유통회사에 출하해 복숭아 농가의 판매 애로를 해소했고 그 결과 2016년 복숭아 출하단가는 2002년에 비해 112% 증가한 바 있다.


 미국 자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사업내용이 소비촉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광고와 마케팅, 영양교육, 상품 표준화를 위한 조사개발 등이 주 사업내용이며 수급조절 관련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재원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생산자 단체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제스프리`가 전 세계 21개국에 지사를 두고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59개국에 키위를 수출하고 우리나라에는 1000억원 내외의 키위를 판매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에는 제스프리 키위 소비확대를 위해 1200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하기도 했으며, 고품질의 키위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3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도 했다.


 이후 키위 출하단가는 2005년에 비해 95%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2005년에 비해 234%가 늘어났다.


 
의무자조금은 이래야 한다
 지난 10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명회에서는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이태문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농업정책, 생산정책, 유통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마늘과 양파 산업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의무자조금을 통해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유통과정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생산자 중심의 수급정책 수립과 시행을 전제로 의무자조금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조금 정책에 바꿔야 할 부분도 있다. 의무자조금은 1원의 예산이라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율성이 없다. 우리가 낸 거출금이라도 자유롭게 써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농산물 생산량이 감축되면 그 부분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지는 구조다. 수입농산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정책을 생산자와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수입이 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등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을 못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수급조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의무자조금제도를 통해 우리 생산자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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