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들 성희롱한 학원강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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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생들 성희롱한 학원강사 상고 기각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2.19 15:20
  • 호수 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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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아동복지법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3년 넘게 남해군 내 학생들을 성희롱한 A학원 강사 B씨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B씨는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2월 5일 기각 당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항소심 판결을 적용받는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파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정리
B씨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지난 2월 14일 "2012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총 19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2월 19일 항소했지만 10월 10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B씨)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판결받았다.


이후 B씨는 10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이로써 B씨는 아동복지법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B씨가 판결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해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 남해군 내 학원과 교습자를 모두 포함해 취업제한이 걸려 있는 강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B씨가 A학원으로부터 해임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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