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경험한 내용이 강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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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경험한 내용이 강의가 된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2.19 15:22
  • 호수 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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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이 회장, 군내 첫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나서
장홍이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6일 남해군노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휴대전화를 음성으로 듣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장홍이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6일 남해군노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휴대전화를 음성으로 듣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장홍이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석·박사나 일반강사들이 나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는 장애인 당사자가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홍이 회장이 강조한 이 말은 지난 6일 남해군노인복지관에서 남해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위해 강단에 서서 한 말이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장홍이 회장은 장애인기본법과 정책을 비롯한 내용과 평소 자신의 체험과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대변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직업 재활교육을 통해 양성된 예비 바리스타(장애인)들이 손수 만든 커피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자활의지를 보여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장을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올해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한다.

첫 강의 소감
 장홍이 회장은 "장애인직업 재활교육을 통해 양성된 예비 바리스타들이 커피와 차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며 "어쩌면 무거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청에서 나를 강사로 세워줬다는 점과 예비 바리스타들을 초대한 것은 한 발 더 장애인과 함께 하려는 행정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런 모습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단에 서기까지
 군내 장애인 중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에 해당한다. 올해 11월에 강사자격을 획득한 장홍이 회장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을 강사로 많이 뽑고 있다"며 "장애인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경우 발표 자료에 신호음이나 안내음만 추가하면 강의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인들이 언어전달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글자들을 통째로 화면으로 띄우고 읽게 만들어 주면 된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이 부연설명하면 된다. 강의만 놓고 보더라도 기회를 주고 환경을 조성하는 배려를 갖추면 된다"며 장애인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사회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로 양성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꽤 수반된다고 한다. 장홍이 회장은 "강사가 되고 싶은 장애인이 여럿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 제약을 받아 좌절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행정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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