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청사 보상가, 현실가 반영해야 이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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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청사 보상가, 현실가 반영해야 이주할 수 있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2.26 09:56
  • 호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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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 진행할 것"
청사신축 편입부지 주민간담회 개최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주민간담회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주민간담회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읍 서변마을 주민들은 "남해군 청사신축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돌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 부지 값이 비싸져서 집이든 건물이든 남해읍의 집, 건물 값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시지가대로만 평가하면 우리 서변마을 주민들은 남해읍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이주 가능한 현실적인 보상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해군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편입되는 부지에 해당하는 40여명의 서변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남해군 청사신축추진위원장인 노영식 부군수 주재로 청사신축 대상지 선정 경과보고, 청사신축 및 보상관련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부지보상과 관련된 상세한 질의응답을 위해 감정평가사도 참석했다.

박재경(왼쪽) 청사신축팀장이 남해군 신축 청사를 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재경(왼쪽) 청사신축팀장이 남해군 신축 청사를 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영식 부군수는 "오늘 모인 주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행정에서는 최대한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청사신축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은 "이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취득세도 지불해야 한다"며 "현재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전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서변마을의 집을 팔아서 근처인 아산마을에 있는 집을 살 수 없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물주와 세입자들의 계약 관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한 주민은 "주거지역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게 설정돼 있다. 지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주민은 "올해 청사신축 부지 결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후보지가 있었고, 10년 넘게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나. 올해 갑자기 청사신축 부지가 결정되는 바람에 최근 몇 년 간 집이나 상가 리모델링이나 시설설치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의 답변
 감정평가사는 "감정가의 기본은 주위 지역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다. 도로나 목조물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 감정사들은 실거래 가격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감정가격을 적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내년 7월에 감정에 돌입하게 되면 감정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도 매출이지만 실제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영업보상비가 지급될 것"이라며 "현장을 보고 실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은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을 이주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행정과 개별면담을 최대한 많이 하고, 감정평가사가 주택이나 상가에 방문했을 때 최대한 상세히 실정을 설명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보상금액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홍 행정복지국장은 "편입주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앞으로 청사 신축에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청사 신축 추진 계획
 남해군 신축 청사는 연면적 1만6천㎡(대지면적: 1만8257㎡)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군청사를 신축하고, 지상 3층의 남해군의회동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입대상 필지는 69필지 9820㎡(국유지 6필지, 사유지 63필지 90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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