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담
33%에서 23%로 낮춰
33%에서 23%로 낮춰
남해군이 농가 복지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2020년도에 확대 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33%였지만, 내년에는 군비를 10% 더 확보해 자부담분을 23%로 낮춰 농민 부담을 줄인다.
남해군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장충남 군수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약한 농민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만15세~87세(일부상품은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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