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여러 정부 정책들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는데, 이중 주요한 정책들을 소개 한다. <편집자 주>
재정·조세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적용된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인상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일부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직계존속 부양가구가 홑벌이가구에 포함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어로·양식을 합해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교육·보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되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로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이 추가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가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된다. 단,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이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현행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 기준이 1월 1일부터는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으로 상향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되며,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이 개정된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kg)는 제한되고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8만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5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