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불제, 공익직불제로 통합…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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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불제, 공익직불제로 통합…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1.09 15:15
  • 호수 6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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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 공익직불제 시행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이 지정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 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이 지급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가 추가 지급된다.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된다.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20년부터는 비 주택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년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내용으로는 1동당 주택 철거가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이 최대 427만원, 비 주택 철거는 최대 172만원이다.

보건·복지·고용
 
-여성생식기·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이 확대돼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됐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급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됐지만,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된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 (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 ~ 3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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