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혼할 경우 약혼예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3)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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