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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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1.17 10:25
  • 호수 6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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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ha 추가지정 총 2만5671ha로 늘어 무단 이동금지

남해군이 군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감염우려목 감염확진에 따라 5개면 13개리 6726ha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남해군에는 총 8개 면, 66개 리, 2만5671ha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추가지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군의 산림면적 2만3976ha 가운데 소나무림은 약 1만5천ha정도로 산림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16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해송림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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