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0, 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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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단속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1.17 14:49
  • 호수 6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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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등 금지
입후보제한직 사퇴해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목)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90일 전인 1월 16일부터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룗공직선거법룘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오늘)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864-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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