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지역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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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지역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키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2.10 10:58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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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시민사회단체 대거참여, 지역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 결성
`떴다방` 피해예방 캠페인과 1인시위 이어가
"현혹판매 속지 말고 지역상권 이용하세요"
지난 3일 남해군 지역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남해공용터미널 근처에서 `떴다방` 피해예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남해군 지역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남해공용터미널 근처에서 `떴다방` 피해예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해읍 일대에서 노인계층 특히 여성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특정업체(속칭 `떴다방`)에 의한 피해사례 제보가 늘어나는 가운데, 남해군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떴다방` 근절과 지역상권 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스포츠파크호텔 앞에서 벌인 66년생말띠연합회의 떴다방 근절 캠페인에 이어 30일에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 남해군시장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남해군지회 추진위원회, 남해읍시민단체, 남해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적십자남해지구협의회,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 소속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남해군 지역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하성관, 최막순, 김진일, 김동일)를 결성하고 특정업체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1일에는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 회원 4인이 읍 도처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이달 1일 열린 남해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는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불법판매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2면에 계속>

<1면에 이어서>

4일 남해공용터미널 근처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해읍청년회 회원들.
4일 남해공용터미널 근처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해읍청년회 회원들.

노인·여성 노린 `떴다방` 근절 캠페인
`남해군 지역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 결의대회와 가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개최된 결의대회에는 관내 10개 단체 200여명이 참가해 남해실내체육관에서 효자문삼거리, 읍 사거리, 농협 하나로마트, 남해공용터미널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알리고 `충동구매 하지 말자`, `현혹판매 속지 말자`, `지역상권 이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홍보활동을 펼쳤다.
4일에는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회원과 주민 50여 명이 국민체육센터를 출발해 읍 사거리, 남해전통시장, 하나로마트, 남해공용터미널까지 구호를 외치고 점포 상인과 거리의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에는 박종길 남해군의회 의장과 하복만, 여동찬, 정현옥 군의원이 함께 참여해 회원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이날 남해공용터미널 일대 3곳에서는 남해읍청년회 회원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5일에는 아이코리아 회원 30여 명이, 6일에는 남해읍 자율방재단 회원 35명이 연달아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주민들이 대책위와 함께할 예정이며, `떴다방`이 근절될 때까지 각 단체별로 돌아가며 피해예방 거리 캠페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 방문 홍보, 특정업체에 대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전화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피해예방 캠페인과 1인 시위를 지켜보던 거리의 시민들과 점포 상인들은 배부받은 전단지를 유심히 읽어봤다. 길에서 만난 한 시민은 "특정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물품을 사들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며 안타까웠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는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어르신들이 과대, 현혹광고에 혹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업체가 입점해 군민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과 함께 "읍·면 행사 때 피해예방 홍보, 화전화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떴다방` 피해예방 신고창구를 개설·운영 중이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떴다방` 의심업체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충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내 반품이 가능하다. 교환이나 환불절차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수증과 제품사진 등 증거자료를 갖춰 소비자보호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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