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지 않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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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2.10 11:39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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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달 31일 남해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달 31일 남해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50년이 넘도록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한 재산권과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그렇지만 여러 군민은 세월이 길었던 만큼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한 모습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지난달 31일 남해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고현·설천·이동·상주면민들과 박삼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상설협의체 회장,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 용역사와 남해군 환경녹지과 관계자, 장충남 군수와 박종길 군의회 의장, 여러 군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사의 구역조정안 설명을 시작으로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그간 건의사항을 환경부 해제기준안에 따라 설명했으며, 해제기준안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총량제 방침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신규 공원구역 편입하고 기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주요 해제 검토 대상지는 공원구역 내 농지, 대지, 과수원, 창고부지 등으로 주민생계와 관련한 지역과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이며, 금산 순천바위 주변, 소치도~세존도 해상부 주변에 대해 편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해상국립공원에 걸맞게 육상부 비율 20%대로 조정 △농지 등 생계와 밀접한 토지 전체 해제 △마을별 추가 현장조사로 누락된 구역 보완 △다른 지역이 보유한 만큼 국립공원 구역 비율을 조정 △군내 국립공원 지역 편입 반대 등이 있었다.
 특히, 현재 남해군 내 국립공원구역은 상주, 이동, 설천, 고현면 일원 약 68.9㎢이며 이 가운데 육상면적은 약 40.2㎢로 국립공원구역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근 시군인 거제의 육상면적 20.6%, 통영 20.3%에 비해 육지면적 비율이 높아 행위제한에 대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여러 주민들은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실시한 용역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구역해제와 편입 지역을 조사하는 입장에서 각 마을별로 세세하게 연락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임의로 결정했다는 점과 임의로 결정된 면적 또한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돼 이날 보고회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었다.
 또한 각종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조정 회의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용역사와 남해군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남해군은 최종보고회 이전에 마을이장과 함께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누락된 부분을 찾아 최종적으로 구역조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최종보고회 개최 전 구역별 세부 도면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게 하고 2차로 수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성된 최종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끝까지 지켜본 장충남 군수는 "공원구역 조정안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해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며 마지막까지 용역사와 협의체, 지역주민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원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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