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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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10 14:35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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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갑(甲)에게 승용차를 매도했으나 갑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갑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위 자동차등록명의를 갑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A.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서 ①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③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갑(甲)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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