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예비비·성립전 예산 사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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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예비비·성립전 예산 사용 신중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2.13 10:41
  • 호수 6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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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만 군의원, 5분 발언 통해
남해군의 예비비 사용 결정과
성립전 예산 사용 문제 공론화

 하복만(사진) 남해군의회 의원이 지난 10일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 집행부가 예비비 사용 결정과 성립전 예산 사용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본예산을 심의·의결 한지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신속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저는 이에 대해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며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간담회 보고 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에는 예비비의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 "예비비 사용 계획 보고된 서상~남상 간 도로공사 배상액은 당초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기연장 간접비와 공사중비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7900만원이 청구되었으나, 지난 2월 5일 1심 소송결과 서상~남상 간 도로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 6억5800만원이 배상 판결났으며 이 금액은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임 박영일 군수 시절 채무 76억원을 갚지 말고 우리군의 SOC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투입해야 한다고 7대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것을 전임 박영일 군수나 공무원들이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임 박영일군수의 책임도 있지만 참모역할을 한 공무원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조 북항 정치망 어업피해보상 8억7400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5건 1억9천만원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시급성, 긴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사용시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군의회에 설명과 보고를 드리고 있으나 앞으로 더 협의를 강화할 것을 공문과 간부회의를 통해 모든 실과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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