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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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2.13 10:50
  • 호수 6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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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율 1.5%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남해군이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남해군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 잔액 이율 1.5% 이내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일은 오는 28일(금)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860-86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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