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22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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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22일 만료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13 10:55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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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특례법 만료에 따른 분할 신청 당부

 룗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룘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남해군이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분할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룗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룘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 공동 등기된 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사유로 분할할 수 없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860-3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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