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8월부터 2년간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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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8월부터 2년간 한시 적용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13 10:56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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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시행 사전홍보 나서

 남해군은 룗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룘(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사전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조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등으로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지난 4일 공포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토지 및 건물이다. 남해군은 토지 24만1271필지 중 미등기 5965필지, 건물 1만9714호 중 미등기 4900호,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변동 필지 중 도로·하천·구거 지목을 제외한 4만9295필지가 포함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증서의 보증인에는 불법 및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또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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