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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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받는 중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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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이용 논 대상
마늘·시금치는 해당 안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3일(금)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및 등록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년도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논이모작 직불금을 함께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한 논이모작 직불금에 대해 재배작기를 고려해 조기에 별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지는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하고, 맥류·두류·잡곡류·서류 등의 밭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해 수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농지의 경우 쌀고정직불금 대상농지여야 한다.

 남해에서 많이 심는 마늘, 시금치는 논이모작 직불금 해당 밭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신청하면,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ha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한종원 경남 농관원 지원장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 해로 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통장,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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