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학원 고르는 법,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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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원 고르는 법, 꼼꼼히 따져보세요!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2.13 11:07
  • 호수 6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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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비 확인필요
학원, 강사 연령·학령·전공 반드시 게시해야

겨울방학의 끝자락, 새학기가 시작된 학교도 있고 앞두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어떤 학원을 다닐지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때는 보통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좋은 학원이란 주관적인 척도로써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좋은 학원이 나쁜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학원이 좋은 학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 근거는 학원의 법적게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해야 할 것들 
 우선 각 학원은 룗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룘 제6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룗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룘 제10조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신고증명서 △학원강사 게시표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 중 교습비 등 게시표는 학원건물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외부에 있는 게시표를 보면 이 학원 교습비는 얼마인지 차량비, 재료비, 모의고사 비 등 기타 경비를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분당 금액이 명시돼 있어 각 학원 교습비를 다른 학원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학원강사 게시표는 학원 내부에만 게시돼 있다. 여기에는 강사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 설립·운영 신고증명서다. 이는 학원이 규정에 따라 등록 처리된 학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렇듯 학원 게시사항만 잘 봐도 어떤 학원이 건강한 학원인지 알 수 있다.
 
학원과 학원강사 기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표>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학원강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원에서는 강사의 인적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과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교습소와 교습자 기준
 교습소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와 시설에서는 차이가 있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뜻한다. 

 교습소에서는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여야 하고,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가 돼야 한다. 또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해야 한다.

 또한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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