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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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13 11:20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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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측이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5로 수입을 배분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대법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과 동지의 판례로서, 대법원은 단순히 수입배분 등의 형식적 요소가 아닌 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검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하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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