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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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2.20 14:38
  • 호수 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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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피해자 신고센터, 실버감시단 운영키로

 남해군이 노인, 특히 여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특정업체(속칭 떴다방)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남해군에 따르면 떴다방으로 인해 일부 군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남해군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해당 떴다방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떳다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룗남해군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룘를 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해군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의 피해 예방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 점포 실태조사와 연중 군민 경제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실버감시단을 운영해 외부업체에 대한 군민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유사시에는 공정거래위, 남해경찰, 국세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군에 떴다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칭 떴다방이 입점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에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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