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오는 11월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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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오는 11월께부터 시행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2.20 14:48
  • 호수 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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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농가 신청·등록 진행 예정
농가소득, 농업·공익기능 증진 기대

 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월 현재 아직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쌀 편중, 대농(大農)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쌀고정·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되고 이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소농직불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및 농업인의 수용성,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급증에 따른 재정규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소농기준 및 지급단가를 설정하고, 소농에 대해서는 경영규모,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을 감안해 설정, 이들 소농요건 충족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농직불금 지급액과 지급수준은 재정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면적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확대 차원에서 역진적 단가체계 적용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논·밭에 동일단가 적용 △우량농지의 보전 차원에서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 우대 등의 지급단가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면적직불 단가구간은 농업인단체 협의 등을 통해 설정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 시행되면 쌀변동직불 사업은 폐지
 쌀 수급균형의 회복 및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차등화되며, 쌀 수급불균형 해소, 논과 밭의 형평성 제고라는 직불제 개편 취지를 감안해 논과 밭 지급단가(진흥지역)는 동일하게 지급, 진흥·비진흥지역간 단가차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20~25% 차이)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쌀가격변동에 따른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했던 쌀변동직불 사업은 폐지되며,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 FTA 폐업지원, FTA 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된다.

 또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각각에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조건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직불제는 4~5월경에 신청, 등록을 거쳐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총사업비 2조6천억원)을 증액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만큼 농가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량 사용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정보 변경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시행, 소농직불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지원은 작년까지는 농업경영체와 직불금을 통합해 신청받았으나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분리,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2~3월)한 후 직불금 신청(4~5월)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팩스·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간(2.17.~3.31) 이후에도 농업경영체의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 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감액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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