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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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2.20 15:02
  • 호수 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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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까지
이자 2.5% 1년간 지원

 남해군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군은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등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고, 남해군은 연 2.5%의 이차보전금(이자차액보전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4%의 이자로 약정한다면 이 중 2.5%를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다. 사치향략 업종과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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