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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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20 15:11
  • 호수 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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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甲)은 을(乙)에게 주택을 매도했는데, 동시에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다시 임차했습니다. 이 때, 갑은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요?
 
A.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지급일자에 그 잔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사용했다면 위 임대차계약당일 매매계약에 기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고, 다시 임대차계약에 기해 임대인로부터 임차인에게로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가 이뤄졌다 할 것이고,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것은 아닙니다(부산지방법원 1985. 12. 5. 선고 85가단76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시기는 위 임대차계약당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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