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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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2.28 10:20
  • 호수 6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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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규칙 발표
금액, 면적, 대상 등 세부내용 포함

 공익직불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표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농직불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해졌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 △농외소득·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된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도 확대된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다음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가 적용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를 포함하는 선택직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이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되고, `논이모작직불금`은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 식량자급률의 증진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당 50만원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을 개정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의 역할을 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도 마련됐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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