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무리한 월·전세 인상요구 들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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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리한 월·전세 인상요구 들어줘야 하나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3.13 15:18
  • 호수 6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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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야 낭패 안 본다

 군민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결혼과 함께 신혼집으로 이동면의 한 마을에 전셋집을 구했다. 집이 꽤 크고 방도 많아 전세금 3천만원에 20만원 월세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기간 만료 4달 전인 2020년 1월, A씨는 집주인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은 "지금까지 월세를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금이라도 월세를 더 받아도 된다고 했고 월세를 60만원으로 받고 싶다. A씨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A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곧 집주인에게 월세를 인상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었다.

 집주인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다. 전세금 3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려받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다. 월세를 60만원 정도는 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더 줄 수가 있겠나"라고 물었고 A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A씨는 너무 황당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의 월세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세배로 올려받겠다니 말이다.

 A씨는 가족들과 상의를 한 후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1월 중으로 집을 비우겠다"고 말하고 퇴거 후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월세인상 상한선은 5%
 A씨와 같은 경우 집주인이 월세인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월세를 더 올려 받아도 된다"라고 했던 집주인 지인의 말은 초법적인 발언이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세입자보호법)`에서는 엄연히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보호법에서는 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 월세에서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200% 인상요구는 세입자가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계약서 작성 시 월세 인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5% 이내의 법 규정이 우선된다.

 단, 3~9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는 서울, 부산 등 지역의 상가 월세는 5% 이상 인상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남해군과 같은 곳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고액의 집수리 비용을 요구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세입자가 실수나 고의·임의로 임대 주택을 훼손했을 때에는 집주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의 구조적인 문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계약 만료 시에는 임대 주택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흔히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 주택 내·외부를 잘 살피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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