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읍면 또는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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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대상자 신청을 오는 2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여민동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6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4만원) 이하의 초·중·고등학생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여민동락` 카드를 받은 학생은 학습 사이트 온라인 수강 및 온·오프라인 서점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지난해 여민동락 대상자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한 법정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등)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대상자로 자동 선정돼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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