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인수계약의 취소
상태바
학원인수계약의 취소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3.13 15:30
  • 호수 6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저는 갑(甲)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을 3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학원생 수는 100명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틀 후 알고 보니 컴퓨터학원생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속셈수강생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생수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위 사안에서 컴퓨터수강생과 속셈수강생의 수강료가 차이가 많은데, 컴퓨터학원을 인수하면서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인 줄 알고 이를 인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컴퓨터수강생은 5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명은 속셈수강생이었으므로 귀하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그 의사표시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그러므로 귀하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려면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고, 계약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컴퓨터수강생의 숫자가 위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었으며,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위의 모든 사항을 입증한다면 갑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금반환청구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